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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액·상습 체납 ‘칼’ 뽑아라

5,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은 감치
전북도,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강력한 징수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3월 27일 15시31분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 구치소 감치를 신청하는 등 강력한 징수에 나선다. 전북도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을 징수한다.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 급여, 카드 매출채권, 가상자산 등을 압류하고, 가택수색과 감치 신청 등 강력 징수를 추진한다. 특히 5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감치신청을 진행하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 구치소에 감치된다.

감치신청 대상은 △지방세 3회 이상 체납 △체납된 지방세가 체납발생일로부터 각각 1년 이상 경과 △체납된 지방세 체납 금액의 합계가 5천만 원 이상 △체납된 지방세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 구치소에 감치된다. 다만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매월 분납을 유도하고,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이나 위기 상황이 발생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 지원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고액·상습 체납에 대한 강력 징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6월 이후에는 더욱 다양한 체납징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관기관과 함께 고속도로 요금소 및 간선 도로에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출국금지 조치, 금융재산 조회 후 압류·추심, 법원공탁금 압류·추심, 1, 0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등을 실시한다.

양심불량 세금 체납자가 빠져나갈 구멍을 단단히 틀어막고,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도의 강력한 의지가 읽힌다. 탈세는 국가와 지방 재정을 좀먹는 행위다. 특히 고액 재산 은닉 실태는 성실히 세금을 내는 많은 국민을 무기력하게 한다.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도 반드시 조세정의가 바로 서야 한다. 금번처럼 가택수색은 물론 사해행위 소송, 형사고발 등 고강도 조치를 동원할 필요가 있다. 고의로 세금을 떼먹었다가는 엄벌을 면치 못한다는 선례가 지속돼야 한다.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해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생계형 체납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제활동 회생을 지원하기 바란다. 성실히 세금을 내는 대다수 국민을 좌절시키는 비양심적이고 반사회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고액·상습 체납자가 사회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강력히 대응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이제부턴 고액·상습체납자로 인해 조세정의가 더는 농락당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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