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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면 손해? 결혼 ‘불이익’ 해소한다

주택 청약·대출 이자 등 부부는 불이익...‘위장미혼’ 증가
정부, 소득기준 개선하고 청약 중복신청 허용


기사 작성:  김상훈 - 2024년 03월 28일 16시59분

김제 거주 김모(32)씨는 지난해 초 결혼식을 치렀지만 아직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김씨는 “아내와 자신 각자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데, 혼인신고를 하면 소득이 너무 크게 잡힌다”고 했다. 그는 “주택 청약이나 대출 이자 모두 미혼일 때가 더 이득이라 생각했다”며 “첫 아이가 생기기 전까지는 혼인신고를 하지 말자고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송모(29)씨 부부도 2년째 ‘위장미혼’ 상태다. 송씨는 “오랫동안 청약통장을 유지했는데 남편에게는 이미 집이 있다”며 “결혼을 하면 주택 보유자로 구분돼 대출이나 청약에 불이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루는 ‘위장미혼’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결혼 불이익 해소에 나섰다.

국토교통부 및 한국부동산원 공급질서 교란행위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위장이혼‧미혼 등 혼인 관계를 속여 이득을 취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2020년 7건, 2021년 9건, 2022년 20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국토부가 지난해 상반기 청약을 점검한 결과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처럼 꾸민 A씨가 적발되기도 했다. A씨는 한부모가족 자격으로 부산 공공분양주택 청약에 당첨됐다. 2022년 쌍둥이 출생 후 홀로 키우는 것처럼 꾸몄으나, 실제로는 부인 소유 아파트에서 4명이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 같은 원인은 기혼일 때보다 미혼일 때의 혜택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토부 소관 디딤돌 대출의 경우 신청조건은 배우자 합산 총소득이 연간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미혼일 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부부라면 소득이 넘어갈 수 있어, 실제 결혼을 했지만 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배우자가 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배우자가 당첨 이력이 있거나 주택 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 모두 청약 신청이 불가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장미혼’ 부부가 늘어난다고 본 정부는 신혼부부가 피해를 보는 상황을 바로잡고자 정책 수정에 나섰다. 먼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했다.

지난 25일 시행된 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지금까지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연소득 약 1.2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합산 연소득 약 1.6억원까지 청약신청이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결혼‧출산 가구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주거분야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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