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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귀속 지방소득세(특별징수) 환급신청 접수

지방소득세 환급 별도 신청해야…위택스·팩스·우편·방문 신청 가능

기사 작성:  고운영 - 2025년 03월 12일 12시47분

익산시가 2024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 환급 신청을 받는다.

12일 시에 따르면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세금으로 특별징수의무자(회사)가 징수 시점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지방소득세는 국세 환급 이후 해당 지자체에 별도로 환급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익산시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온라인(위택스)을 통해 하면 된다.

첨부 서류는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소득자별 환급신청 명세서 △연말정산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계산서 및 명세서 △국세환급금 통지서이며 익산시 누리집(전자민원→민원서식)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오승록 세무과장은 "국세 환급을 받았더라도 지방소득세는 자동 환급되지 않는 만큼 반드시 별도 신청해야 한다"며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익산=고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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