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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전라중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받아... 본격적인 사업에 탄력

2006년 재개발 예정구역 편입된 이후 17년 소요
전주시의 조건부 승인으로 이른 시일 내 총회 열고 정관 수정 또는 삭제


기사 작성:  박상래 - 2025년 04월 03일 14시38분

전주 전라중 재개발정비사업이 최근 전주시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으면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6년 전주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에 따라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편입된 이후 2008년 4월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조합설립까지 17년이 소요됐다.

3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일 전라중교일원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전라중재개발조합)의 조합설립인가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전라중재개발조합은 앞으로 입찰을 통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를 재선정한 후 시공사 선정, 관리계획 처분, 이주 및 철거 등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착공을 준비해야 한다.

게다가 조합설립인가가 조건부로 나간 만큼 빠른 기일 내 조합총회를 열고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와 상이한 정관 제9조(조합원의 자격 등) 제5항과 제12조(시공자 등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 제1항의 단서조항, 정관 제52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등) 제4항의 단서조항을 정정 또는 삭제해야 한다.

특히, 정관 제12조의 정정 또는 삭제를 통해 그동안 추진위의 업무를 대행해온 정비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입찰을 통해 조합의 업무를 대행할 정비업체를 다시 선정해 시공자 선정 등을 마무리해야 한다.

단, 조건부 인가인 만큼 3가지 정관 정정 및 삭제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행정조치(조합설립인가 취소) 등의 명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조합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조합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게 조합원들의 주장이다.

전라중재개발조합 한상호 조합장은 “추진위를 구성하고 오랜 시간에 걸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만큼 조합원들의 뜻에 따라 청렴하게 조합을 운영할 것이며 조합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조합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며 “또한, 조건부 인가인 만큼 3가지 사항에 대한 정관 수정은 이른 시일 내 총회를 열어 수정 또는 삭제해 사업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중교일원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은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68-1번지 일원 12만2,226㎡ 면적에 용적률 230% 이하 최고층수 17층 이하, 전용면적 84㎡ 규모로 1937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인근에 덕진초, 덕진중을 비롯한 전북대학교 등의 학군이 조성돼 있는데다 롯데백화점과 이마트 등의 생활편의시설이 갖춰져 있고 종합경기장과 옛 법원부지 개발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면서 수요자들과 투자자들로부터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박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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