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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지평선 문화축제거리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주의 당부

대시민 홍보로 시민 인식 개선

기사 작성:  백용규 - 2025년 04월 09일 14시42분

김제시는 지평선 문화축제거리인 금만사거리에서 경찰서오거리에 이르는 구간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에 따른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에 나섰다.

이 구간은 구도심 활성화와 지평선축제의 도심권 확대를 위해 지난 3월 새롭게 조성된 거리로, 보행로에 높낮이 구분이 없어 인도 침범 차량 등 불법 주정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해당 보행로가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으로 행정안전부의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 대상으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경우,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차량번호와 위반 장소가 명확히 보이도록 사진 두 장을 촬영하여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다.

특히 시는 혼란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먼저 대시민 홍보와 계도 중심의 운영을 통해 반복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수시 단속과 주민신고제 접수도 적극적으로 수용할 계획이다.

오형석 시 교통행정과장은 지평선 문화축제거리를 찾는 운전자들에게 주의사항을 충분히 안내할 것이라며, 이번 달부터는 인도 침범 등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현장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주민신고제를 통해 보행자 안전을 적극 확보하겠다"고 전했다./김제=백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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