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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하면 기프티콘 드려요”…갈수록 교묘해지는 선거운동

임실군수 선거 앞두고 여론조사의뢰 개인정보 입력후 기프트콘 제공
임실군 선관위 불법 아니라는 답변, 개인정보 보호 및 성분조사 의문


기사 작성:  강영희 - 2025년 04월 10일 17시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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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판결선고가 이뤄지던 지난 4일, 선고 결과를 숨죽이며 기다리던 A 씨는 의문의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내년 지방선거에 나설 임실군수 출마예정자에 대한 여론조사에 응하면 모 24시 편의점 체인의 3,000원짜리 상품권을 주겠다는 것.

링크를 열어보니 내년 임실군수 선거 후보자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후보군 6명에 대한 지지 여부를 묻는 설문이 떴다.

여론조사에 쿠폰을 주겠다는 것도 상식 밖이었지만 문자메시지를 열어보니 쿠폰을 받으려면 이름과 성별, 전화번호 같은 인적 사항을 입력하라는 안내문이 떴다.

장난 문자메시지이거나 보이스피싱으로 여겼던 그는 주변 지인들로부터 같은 메시지를 받았다는 말을 듣고 관련 내용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임실군 선관위로부터 여론조사 답례로 쿠폰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즉 여론조사와 관련한 조항에서 관련 조사가 여론 조사 요건에 충족이 안돼 위반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선거법 108조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만 금지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ㆍ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ㆍ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 조사지역ㆍ일시ㆍ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ㆍ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해야 하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 ㆍ단체는 조사설계서ㆍ피조사자선정ㆍ표본추출ㆍ질문지작성ㆍ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번 임실 군수 기프트콘 제공 여론조사는 공표용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A씨는 여론조사를 핑계로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개인정보 수집을 넘어 불법 선거의 실마리가 된다는 생각에 선관위의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 더욱이 유권자수가 1만여명에 불과한 임실군 지역 사정을 고려할 때 지지 성향 분석 행태가 지나치게 직접적이라는 것이다. 현재 이 문자메시지는 링크 연결이 안되는 상황이며 여론조사 설문도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쿠폰을 미끼로 유권자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물론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설문이다. 사실상 유권자들에 대한 불법 정보 수집 행태로 선관위가 경찰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례쿠폰까지 제공하는 형태로 여론조사회사에 조사를 의뢰한 점으로 미뤄볼 때 출마의지를 가진 후보자측의 요청 가능성이 높다. 공명선거 차원에서 빠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 선관위 관계자는 “조사 답변 사례 차원에서 기프트콘을 제공하는 경우가 선거 범위로 확대되는 사례로 보인다”며 “관련 내용을 조금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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