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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퇴직소득 연금 장기수령시 세금혜택 강화”법안 발의

퇴직금 연금수령 시 최대 90% 세금감면 골자

기사 작성:  강영희 - 2025년 04월 15일 16시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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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영대(더불어민주당 군산김제부안갑) 의원이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장기간 수령할 경우 적용되는 원천징수세 감면 폭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은 “퇴직금을 10년 이하로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세액감면 혜택을 기존 30%에서 50%로, 10년 초과 시에는 기존 40%에서 70%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사망 시까지 연금으로 수령하는 종신계약일 경우 감면율을 90%까지 적용하도록 해 사실상 퇴직금 전체를 안정적인 노후 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그러면서 “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퇴직급여를 연금 형태로 받는 비율이 10% 남짓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장기 연금수령이 활성화되면 국민의 노후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법 발의 취지를 밝혔다. 실제 고용노동부의 ‘2023년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퇴직연금 가입자 중 장기 연금수령을 택한 비율은 1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연금수령 시 원천징수되는 세금을 대폭 낮춤으로써 사적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 의원은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향후 법안 심의 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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