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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공무진장지사, 건설현장 실무자 품질·안전관리 역량 강화



기사 작성:  유기종 - 2025년 06월 17일 12시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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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는 17일 공사감독과 현장대리인 47명에게 안전사고 예방과 건설현장 품질 향상을 위한 품질·안전관리 실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건설공사 품질관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제61조까지 각 항목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시공 및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모든 활동이다.

건설공사 품질·안전관리 실무교육은 전북본부 하대식차장을 강사로 초빙해 건설공사 품질관리 관련법규 및 지침·규정 교육, 품질 관련 주요 지적사항 감사지적사항 사례전파, 현장대리인과 안전관리 강화 자율적 토론회도 가졌다.

이양희 지사장은 “공사현장 안전·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안전관리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며 “지속적인 실무교육과 현장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장수=유기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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