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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쉴 권리’ 전주시 상병수당 확대

정률제 지급 방식 일부 도입, 소득기준 폐지 등 기준 완화

기사 작성:  양정선 - 2025년 05월 22일 15시11분

전주시가 상병수당 제도를 전 시민 대상으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

22일 시에 따르면 상병수당은 만 15세부터 만 65세 미만의 전주시 거주자 중 전주지역 사업장에서 일하다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연속 7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할 경우 8일째부터 최대 150일까지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이달부터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 자격요건 중 소득인정액 기준을 폐지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정률제 지급 방식이 도입돼 직전 3개월간 보수월액 산정 평균임금의 60%까지 수당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면 1일 4만8,150원~6만6,000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상병수당은 시민 누구나 아플 때 안심하고 쉬고, 회복 후 다시 일터로 복귀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많은 참여를 부탁했다. /양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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