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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오는 25일부터 임시회 열어… 윤리강령 개정안 보류 ‘논란’



기사 작성:  백용규 - 2025년 03월 16일 12시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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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는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제273회 임시회를 진행한다.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4일, 18건의 부의안건을 상정하고 임시회 일정을 이같이 확정했다.

이번 운영위원회 심사에서 가장 큰 논란은 최창호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일부개정조례안’의 보류 결정이다.

최근 시의원들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시민사회와 시민단체가 윤리강화와 처벌 강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시의회가 자정 노력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운영위원회 측은 "개정안의 윤리강화 조항이 대부분 제명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23명의 현 시의원들과 차기 시의원들에게도 가혹한 조항이 될 수 있다"며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개정안을 보류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은 ‘제 식구 감싸기’식 심사라며, 시의회가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쓴소리에 논란은 더욱 거셀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8건의 부의안건이 심사될 예정이다. 그 중 10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시민 편익과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법안들이 상정된다.

주요 발의 조례안으로는 김경식 의원의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 조례안과 우종삼 의원의 군산시 택시 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등이 있다.

나종대 의회운영위원장은“국내외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도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과 시민참여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윤리강령 강화를 위한 개정안이 미뤄져, 군산시의회가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은 계속될 전망이다./군산=백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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