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년05월30일 19:02 회원가입 Log in 카카오톡 채널 추가 버튼
IMG-LOGO

재보선 입후보예정자 '불법 여론조사'

선관위, 조사업체 포함 2명 고발


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01월 21일 16시06분

IMG
4.10재보궐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여론조사를 가장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선관위에 적발됐다.

전북여론조사심의위는 4.10재보선 입후보예정자 A씨와 여론조사업체 대표자 B씨를 이 같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붙잡아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의 비공표용 선거여론조사를 진행하면서 사전 신고는커녕 피조사자에게 조사기관의 명칭과 전화번호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들통났다.

여심위는 이를 입후보예정자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불법적인 사전 선거운동으로 봤다.

선거법상 선거여론조사는 그 개시 전 2일까지 여심위에 신고하도록 규정됐다. 또, 피조사자에게 질문하기 전 조사기관 명칭과 전화번호도 밝히도록 했다.

위반시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4월10일 총선과 함께 치러질 올 상반기 재보선은 전주와 남원 등 도내 3곳에서 지방의원을 새로 선출할 예정이다.

/정성학 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정성학 기자의 최근기사

Leave a Comment


카카오톡 로그인을 통해 댓글쓰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