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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기사 작성:  안병철 - 2025년 04월 30일 11시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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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외부위원 2명 등 5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낮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 피해 정도, 상습성 등을 고려해 경미 형사사건 피의자의 조속한 사회 복귀와 전과자 양산 방지를 이해 마련된 제도로써 서장을 위원장, 부서 과장급 위원, 법조인 등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심사위원회는 20대 여성의 소액 도박 사건을 심사 대상으로 선정해 범죄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훈방 결정했다.

한도연 서장은 “앞으로도 경미 범죄 심사 대상 사건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 방지와 비난 가능성이 적은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힘쓰겠다”라고 전했다./고창=안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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