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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해양오염 신고하면 최대 300만 원 포상…적극 활용 당부



기사 작성:  백용규 - 2025년 05월 08일 15시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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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는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해양오염 신고 포상금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이 제도는 선박이나 해양시설 등에서 기름이나 유해화학물질을 해상에 불법 배출하는 행위를 목격하거나 오염물질을 발견한 경우, 사실관계와 오염 규모에 따라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고는 누구나 가능하며, 해양오염 현장을 목격했을 경우 119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해양경찰서 또는 파출소를 방문해 시간, 장소, 오염 범위, 오염 색깔 등을 알리면 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오염 행위자를 특정하지 못한 경우라도 신고 내용이 단속에 도움이 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며 “기름 등 해양오염물질 발견 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깨끗한 해양환경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총 236건의 신고가 접수돼 약 3,132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군산에서는 지난해 6월, 한 시민이 공사 중이던 선박에서 유출된 빌지성 폐유 93리터를 발견해 신고했고, 이에 따라 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군산=백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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