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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AI기본법 대표발의에 이어 AI 2개 법안 발의


“경쟁력있는 AI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해”


기사 작성:  강영희 - 2025년 05월 10일 17시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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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동영(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 의원이 AI 기본법에 이어 관련법 2개를 잇따라 발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정 의원은 지난 9일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과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 발의과정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11명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정 의원의 ‘AI인재육성특별법’은 △AI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과기부장관 소속으로 AI산업 인재육성센터 설립 △AI산업 관계자들로 구성되는 ‘AI산업 인재육성협의회’ 설립 △AI산업 인재개발기관 또는 인재개발전담부서 지정 △AI 교육기관에 대한 종합적 지원 △지역별 인공지능 거점대학 지정 △우수 해외인재 유치를 위한 지원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AI데이터센터진흥법’은 △AI데이터센터 종합시책 수립 △국가인공지능데이터센터진흥위원회 설치 △AI데이터센터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지원 △AI데이터센터 특구 지정 및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동영 의원은 “AI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인공지능 기술이 제조, 금융, 의료, 교육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산업 전반에 걸쳐 AI 전문 인재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인재 양성 속도는 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AI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 사업 등 정부 주도 하에 교육기관과 산업계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AI 시대를 맞아 세계 주요국들은 글로벌 AI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AI데이터센터는 AI 대전환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서 국가 AI 경쟁력을 결정짓는 척도로 부상하고 있다”며 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AI데이터센터 진흥과 지원을 위한 제도가 미비한 실정이어서 AI데이터센터에 관란 특례 조항 등을 마련해 전력, 용수, 부지 등 기반 인프라 조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AI관련 두 개 법안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우리나라에 빠르게 경쟁력있는 AI산업 생태계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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